아까운 청춘들의 목숨을 앗아간 강릉 펜션 사고가 인재일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고로 숨진 학생 3명의 사인을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잠정 결론내렸는데요. 가스보일러와 배기구를 연결하는 연통이 어긋나면서 가스가 새어나왔고 이 가스에 중독돼 학생들이 변을 당했다는 판단입니다.
더욱이 문제의 가스보일러를 무자격자가 시공했다는 보도까지 전해졌는데요. 또 어른들의 잘못으로 무고한 어린 목숨들이 스러져간 것은 아닌지 마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무자격자가 가스보일러 설치하면 최대 징역 5년
관련 면허를 갖추지 않은 무자격자가 가스 보일러를 시공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불법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가스시설시공업 3종 이상의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건설업 등록자만 가스시설공사를 할 수 있는데요. 가스배관의 설치공사나 보일러 설치 공사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했어도 건설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시공이 불가능합니다. 전문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고 시공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고가 발생한 펜션의 보일러는 2014년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지금의 펜션 주인이 아닌 당시 건물주가 직접 보일러를 구매해 관련 면허가 없는 무자격 시공업자에게 맡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95조의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한 자
◇무자격 보일러 시공업자, 전국 4만명 추정… 단속기관 없어
가스보일러는 누구나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대리점 방문을 통해 누구나 쉽게 가스보일러를 살 수 있죠. 이처럼 면허가 없는 사람이 가스보일러를 구입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공은 반드시 등록된 건설업자에게 맡겨야 합니다. 무자격자의 부실 시공이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2013년부터 5년간 발생한 가스보일러 사고 23건 중 17건이 시설 미비로 발생했는데요. 무자격자가 불량 자재 등을 이용해 부실하게 시공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 설명입니다.
실제로 부실 시공이 의심되는 가스 누출 사고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에 경남 의령에서 가스 누출로 일가족 6명 중 4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연통(배기관)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았던 게 참사의 원인이었습니다. 지난해 대구에서도 보일러 연통이 빠지면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했습니다.
열관리시공협회는 무자격 보일러 시공업자가 전국 4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들을 단속·감독할 기관이나 시스템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무자격자에게 보일러 시공을 맡겨선 안 된다는 규정은 있지만 이에 대한 관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거죠. 매년 되풀이 되는 가스 누출사고,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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