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결혼 전에 AV에 출연했다는 이유로 이혼이 가능할까?
조회수 : 34 | 등록일 : 2022.05.12 (목) 08:16

프로필사진
레벨아이콘 더럽지단 | 등록된 오늘의 한마디가 없습니다.

                           
 

 


 


(해당 내용은 일본 민법과 판례에 기반한 일본변호사의 글이라 한국 현실과는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아내가 결혼 전, AV에 출연한 적이 있다는 것을 알게된 남편이 변호사닷컴에 상담을 해왔습니다.


상담자가 아내의 AV출연사실을 알게 된 것은 결혼신고 후 3개월 뒤, 이 때문에 아내에 대한 애정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아내가 임신중인 것도 있고 해서 이혼이라는 길을 택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1년 후 부부싸움 후에 아내가 가출, 부부사이도 나빠지고 이혼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내는 'AV출연에 대해선 나는 피해자'라고 주장, 상담자의 부모님은 ‘AV에 나왔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결혼을 인정하지 않았을 것, 사돈집을 고소하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듯 합니다.


그 후, 조정에 들어갔지만 아내가 ‘이혼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해 조정은 불성립, 상담자는 이혼청구 재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혼사유가 되는 경우는


이 사례와 같이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는 재판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일본민법 770조 1항이 정하는 이혼사유가 필요합니다. 그 사유들은


1) 부정행위 (불륜)


2) 악의적인 유기


3) 생사가 3년 이상 확인되지 않았을 경우


4) 배우자가 심한 정신병에 걸려 회복의 가망이 없을 때


5) 그 이외에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5가지입니다.


이번 경우는 5번 항목이 쟁점이 되겠네요. 다만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무엇인가는 케이스마다 다른 이야기입니다. 재판부는 다양한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해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2012년 도쿄지방법원에서 AV에 출연했던 과거 경력은 이혼사유에 해당된다 라고 결정한 판례가 있긴 합니다만 이번 케이스에 대해선 법원이 어떤 결정을 하게 될 지에 대해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과거 AV출연경력을 알려주지 않은 것은 불법행위는 아니다.


그럼 상담자가 아내에 대해 AV에 출연했다는 사실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을까요?


위자료는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말합니다만 위자료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담자 자신의 정신적 고통을 느끼는 것만으로는 인정이 되지 않으며, 아내의 행위가 '불법 행위'라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앞의 도쿄 지방 재판소의 판례에선 "혼인 전에 AV출연 경력을 알리지 않았던 것 자체가 불법행위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혼인 후에도 AV에 출연하고 있었을 경우는 "불법 행위"가 인정될 것입니다.


 


글/ 고베마린합동법률사무소 오다 사오리 변호사


댓글 작성 (0/1000) 비밀글 (체크하시면 운영자와 글 작성자만 볼 수 있습니다)

0개의 댓글과 0답글이 있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