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탄 건 촬영에 동의한 것 몰카 적발 5급 공무원의 황당 변명
조회수 : 12 | 등록일 : 2022.08.07 (일)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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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아이콘 언니야거기 | 등록된 오늘의 한마디가 없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 출근길 지하철에서 스마트폰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20대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피해자의 신고로 붙잡혔다. 그는 그해 초부터 지하철에서 수차례에 걸쳐 여성들을 대상으로 몰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이 출석 요구를 하자 자신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이 디지털포렌식 결과를 제시하자 "피해 여성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범행을 자백했다.


 


그의 자백에도 검찰은 피해자의 특정 신체부위를 부각해 촬영하지 않았다며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소속기관은 A씨에게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요약


검찰이 무혐의 처분


그러나, 소속기관에서 품위유지 의무로 징계 ->이에 불복해서 행정소송 ->


 


A씨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그는 "풍경사진을 촬영했을 뿐 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촬영한 적은 없다"며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전동차에 탑승하는 승객들은 자신의 모습이 촬영되는 것에 묵시적으로 동의한다 볼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


 


재판부는 그의 황당한 주장에 징계가 타당하다고 봤다. A씨가 수사기관에서 자백한 내용과 피해여성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A씨가 실제로 풍경사진을 찍은 것이었다면 경찰 출석에 앞서 휴대전화를 초기화할 이유가 없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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