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파업 ㅋㅋㅋㅋㅋㅋㅋㅋ그럼관두고 일반직하던가
조회수 : 15 | 등록일 : 2022.11.30 (수)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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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아이콘 똥강아지뚱 | 등록된 오늘의 한마디가 없습니다.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지방공무원법 제58조도 동일]고 규정하고 있음으로써 우리나라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은 그 동안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모두를 가지지 못했었다.


 


 


이럴거면 연금안받고 월급으로 받으시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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