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22일 ‘여자친구 인증사진’이라면서 여성의 일부 신체 부위 사진 등이 잇따라 올려진 극우 성향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법원으로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일베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일베 사이트의 회원 정보와 접속기록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경기도에 있는 인터넷데이터센터(IDC) 내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게시글은 상당수 삭제된 상태지만 경찰은 미리 채증해놓은 자료와 서버 기록을 비교·분석해 불법 촬영물로 추정되는 사진을 올린 게시자들의 IP 추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일베에는 이달 18일부터 ‘여친 인증’이라는 제목으로 여성의 신체 부위를 찍은 사진이 잇달아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일부 게시글에는 여성 얼굴이 고스란히 드러난 나체사진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일베에서는 ‘여친 인증’의 불법성을 두고 논쟁까지 벌이고 있다. 몇몇 일베 이용자들은 “올라온 사진 절대 다수는 여자친구 사진이고 음란하다고 보이는 것은 없었다”거나 “여자친구가 동의한 사진만 올렸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19일 ‘경찰은 ’일베 여친, 전 여친 몰카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서 범죄자들 처벌하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이날까지 15만명이 넘는 서명을 받았다.
청원자는 “일베에 여친인증, 전 여친인증 등의 제목의 글과 함께 여자가 벗고 있는 사진, 모텔에서 자고 있는 사진 등등이 여러개 올라왔다”며 “댓글에 성희롱도 만만치 않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로 퍼가는 2차가해 행위도 엄중히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당장 피해자들도 자신들의 사진이 그곳에 올려져 퍼지고 성희롱당하고 있는지 모른다”며 “여자들도 참을 만큼 참았다. 몰래 사진 찍어서 올리는 행위 처벌 강화해달라”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글은 오후 7시 기준 6만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청원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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