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자 대체복무지 교도소 36개월 확정
조회수 : 164 | 등록일 : 2018.11.02 (금)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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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교도소에서 36개월간 근무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체복무제 시행방안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2일 정부 관계자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군대가 아닌 곳에서 대체 복무하도록 기관은 소방서와 교도소, 복무기간은 27개월과 36개월을 고민해왔는데 교도소에서 36개월간 근무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그동안 병무청 등과 함께 시행 방안을 검토한 결과, 18개월 기준의 현역병보다 2배 많은 36개월을 대체복무하는 쪽으로 결론을 냈다. 현행 21개월에서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 기간을 기준으로 할 때 2배인 36개월 대체복무가 적당하다는 것이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대체복무제를 도입한 11개국 중 8개국의 복무 기간은 현역병의 1.5배 이하이고, 그리스(1.7배)와 프랑스(2배), 핀란드(2.1배) 등 3개국은 1.7배 이상이다.

국방부는 또 교도소 근무로 단일화하는 방안과 병역거부자가 소방서와 교도소 중에서 복무기관을 선택하는 방안 등 두 가지를 검토했지만 교도소로 단일화 하는 방안으로 확정했다. 앞으로 병역거부자들은 교도소에서 근무할 경우 과거 경비교도대가 쓰던 합숙시설을 재사용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소방서 근무인원은 현재 정원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소방서 대체근무는 장기과제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의무소방으로 전환복무 중인 인원은 지난해 12월 기준 1162명이다. 군은 매년 600명을 배정해 23개월을 근무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내년 12월31일까지 도입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복수의 방안을 검토해왔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는 2020년 1월 시행된다. 병무청은 최근 입영을 거부해 고발 준비 중이었던 양심적 병역거부자 12명에 대해 입영연기를 허용했다. 현재 재판에 계류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 989명에 대해서도 판결 결과에 따라 연기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https://news.v.daum.net/v/20181102105752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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