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당시 분당보건소장을 맡았던 구모씨는 재선씨의 강제 입원이 적법하지 않다고 반발하자 성남시장이던 이 지사가 "법적으로 가능한데 왜 반대하냐. 안 되는 이유를 1000가지 갖고 오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그의 비서진들도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시장님이 법조인인데 왜 법으로 따지냐"며 강제 입원을 밀어붙였다는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이 지사의 지시에 반발한 구씨는 다른 지역으로 전보 조치됐다. 그의 후임자인 이모 전 분당보건소장은 "해외 출장 중이던 이 지사의 입원 독촉에 재선씨를 입원시키려 구급차를 타고 출발했지만 부담을 느껴 돌아왔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혐의를 부인하는 이 지사를 더 조사할 필요가 없어 다음주쯤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 측에서는 강압적 지시를 받았다는 이들의 주장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강압적인 지시는 없었고 구씨의 전보 조치도 정상적인 인사권 행사였다"고 밝혔다. 이어 "강제 입원을 시키려 한 것이 아니라 대면 진단을 거부하는 환자에 대해 강제 진단을 하려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지난 24일 13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았던 이 지사 역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답을 정해놓고 수사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결백함을 주장했다.
검찰은 이 지사가 이씨에 대한 강제 입원을 시도하며 정신질환자 입원을 위해 '대면 진단'을 필수 요건으로 둔 옛 정신보건법(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과 보건복지부 지침도 어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불법적인 지시를 공무원에게 강요한 만큼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재선씨에 대한 강제입원 논란이 벌어졌던 2012년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 정신보건사업 안내에 따르면 정신질환자의 입원 시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은 '대면 진단'을 뜻한다고 적혀있다. 2001년 2월 23일 이를 판례로 명시한 대법원 선고에 따른 지침이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위해선 대면 진단이 필수라는 사실은 2001년 대법원 판례 이후 적용돼왔던 것"이라며 "옛 정신보건법 25조에 따라 시장이나 구청장이 '정확한 진단'을 위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경우에도 전문의의 대면 진단을 거쳐 입원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가 주장하는 '강제 진단'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그런 말은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자신은 강제 진단을 위한 입원 시도만 했을뿐 실제 재선씨를 강제입원시킨 것은 형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지사가 강제입원 시도를 했던 것은 2012년이며 재선씨가 부인과 딸의 요청에 따라 강제 입원했던 것은 2014년이라 두 사건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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