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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경찰이 은수미 성남시장의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 연루 의혹을 보도한 본지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지난 4월 본지는 은 시장이 과거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 이모씨로부터 운전기사와 차량유지비 등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의혹과 더불어 은 시장의 운전기사였던 A씨 인터뷰 등을 단독보도한 바 있다. 은 시장은 해당 기사가 "허위사실"이라며 본지 대표와 기자 등을 경찰에 고발했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달 중순경 본지에 대한 은 시장 측 고발사건을 불기소 의견(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은수미 성남시장과 해당 사업가의 연루설을 수사한 성남 중원경찰서가 은 시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기 때문에 이를 보도한 매체를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성남 중원경찰서는 지난달 23일 은 시장이 2016년 6월부터 1년여 동안 이씨로부터 운전기사와 차량유지비 등을 지원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은 시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한편 은 시장 측은 본인의 조폭연루 의혹이 불거지자 이를 문제 삼은 언론사에 무리한 고소고발로 재갈을 물리려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비난 여론에 따른 정치적 부담뿐 아니라 은 시장이 검찰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관련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자칫 시장직을 잃을 수도 있어 여권 내에서도 고민이 깊어지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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