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벌어진 '제천 낙농가 사기사건'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이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래퍼 마이크로닷(25·본명 신재호) 부모를 피의자로 지목한 상태다.
충북 제천경찰서는 27일 "마이크로닷 부모에 대한 체포영장을 3년 전 갱신해 유효기간이 남아있다"며 "피의자가 공항에 발 디디는 즉시 수갑을 채울 것"이라고 말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충북 제천 송학면에서 목장을 운영했던 마이크로닷의 부모는 1997년 5월쯤 친척, 동네 이웃, 친구, 동창 등 지인 10여명에게 수십억 원을 빌린 뒤 잠적한 혐의로 경찰에 피소됐다. 이 사건은 피의자들의 행방을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기소중지’됐다. 수사가 일시 중시된 것이다.
통상 체포영장의 유효 기간은 사건의 공소시효와 같다. 사기죄 공소시효는 7년이지만, 피의자가 형사 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했다면 그 기간만큼 공소시효가 중지된다.
경찰은 지난 23일 인터폴에 공조 요청도 했다. 해외에 있는 피의자들이 경찰의 연락에 응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경찰 측은 마이크로닷 개인 연락처로도 수 차례 연락했지만, 닿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뉴질랜드는 우리나라와 범죄인 인도조약 및 형사 사법 공조를 맺은 나라다. 다만 현지법에 따라 인터폴 적색수배령이 내려져도 뉴질랜드에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수사에 도움을 받을 수 없다. 인터폴은 수사권과 체포권이 없고 수배만 내릴 수 있다. 체포는 현지 경찰이 그 나라 법에 따라 할 수 있다. 인터폴의 수배등급은 가장 강한 적색부터 청색, 녹색, 흑색, 자색 등 8가지로 구분된다.
마이크로닷 부모의 사기 의혹은 피해자들의 온라인 폭로로 재조명됐다. 지난 19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마이크로닷 부모님이 과거 충북 제천에서 주변인들에게 사기를 저지른 뒤, 어느 날 갑자기 뉴질랜드로 도주했다는 취지의 글이 급속도로 퍼졌다. 피해자들은 "누군가의 피눈물이 그(마이크로닷)의 성장에 토대가 됐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썼다.
논란이 확산되자, 최초에 마이크로닷 측은 "부모님께 확인한 결과 (야반도주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면서 "법적 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 집도 당했다"는 피해자들은 계속해서 나타나면서 마이크로닷은 ‘법적대응’ 방침을 철회했다.
그는 사과문에서 "법적 대응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해 (피해자들에게) 두 번 상처를 드렸다. 늦었지만 부모님께 피해를 입었다고 말한 분들을 한 분 한 분 직접 만나 뵙고 말씀을 듣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과문이 사실상 혐의 시인이라고 판단, 지난 21일 수사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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