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박다예 이병희 기자= 혜경궁 김씨(@08__hkkim)’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7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비서실 안에 도착했지만 집무실에 진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관 4명은 오전 11시 경기도청 집무실에 들어가려 했지만 경기도 A비서관이 압수수색 영장 제시를 요구하면서 가로 막아 집무실 진입이 제지된 상태다.
검찰 수사관들은 현재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고, B비서실장이 자신의 방으로 검찰 수사관들을 데리고 들어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오전 자택 압수수색에 이어 집무실 압수수색이 이뤄지면 자세한 내용을 밝힐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이재명 지사 자택과 집무실을 비롯해 부인 김혜경씨와 이 지사의 신체까지 압수수색 범위에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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