父, 2015년 토지거래 사기로 징역 3년형…피해자 폭로
차예련 "아버지 사건 피해자께 죄송한 마음"
"그동안 빚 10억 대신 변제…부모님 이혼, 15년 동안 아버지 못봐"
[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배우 차예련(본명 박현호·33)의 아버지가 과거 토지거래 사기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피해자의 폭로로 드러났다. 차예련은 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28일 차예련은 아버지의 과거 사기 사건에 대한 마이데일리의 취재에 "죄송합니다"라고 인정하며 피해자와 대중에 사과했다. 그러면서 "열아홉 살 이후 15년 동안 아버지를 보,지 못하고 살아왔고, 10년간 빚을 갚기 위해 저 나름의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고 털어놨다.
차예련은 이번 사건으로 자신의 가정사를 최초로 대중 앞에 고백했다.
19세 때 아버지의 부도로 가족들이 흩어져 살게 된 이후 아버지와 왕래가 없었던 것뿐 아니라 아버지의 빚을 자신이 그동안 대신 갚아오고 있었다는 것.
특히 차예련은 연예계 데뷔 후 이름과 얼굴이 알려지자 "촬영장이나 소속사 사무실로 모르는 사람들이 찾아왔고, 아버지가 빌려간 돈을 대신 갚으라며 저를 붙잡고 사정을 하시거나 저에게 폭행을 휘두르는 분들도 있었다"고도 털어놨다.
그러면서 차예련은 아버지의 사건이 알려지는 게 "너무나 두렵고 무서웠다"면서 채무자들이 연예인인 자신의 이름을 믿고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말에 "책임감을 느껴 빚을 내 빚을 갚기도 했다"며 당시 "출연료는 써보,지도 못한 채 모두 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고 고백했다.
더구나 아버지의 빚으로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조차 두려웠다"고 한다. 차예련은 "하나의 빚을 갚으면 또 다른 빚을 갚는 생활을 반복해야만 했다"면서 그동안 아버지의 빚을 대신 변제한 액수가 무려 "10억 원 정도"라고 털어놔 충격을 안겼다.
차예련에 따르면 현재 부모는 이혼한 상태. 그러나 차예련은 아버지의 사건으로 "더 이상 또 다른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고 또 바랄 뿐"이라며 사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다시 한번 거듭 사과 드린다"고 피해자와 대중에게 고개 숙였다.
한편, 차예련의 아버지 박 모씨는 지난 2015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 받았다.
당시에는 '유명 여배우 아버지'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이에 온라인상에선 아버지가 박 씨라, 박 씨 성을 가진 몇몇 여배우들이 억측의 대상에 오르기도 했다.
해당 사건은 차예련의 아버지가 연예인인 딸의 이름을 언급하며 피해자에게 접근, 피해자가 소유한 경기 파주시의 토지를 10억 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계약금 일부만 준 채 잔금은 추후에 주겠다는 수법을 통해, 땅을 담보로 벼를 사들여 공정한 뒤 쌀을 팔아 약 7억5천만 원을 챙긴 혐의였다.
이같은 사실은 28일 피해자의 자녀 A씨가 마이데일리에 차예련의 실명을 폭로하는 제보 메일을 보내며 취재가 시작됐다.
피해자의 자녀 A씨는 차예련의 아버지가 "채무에 대해서는 단 한 푼도 값지 않고 오히려 재판 도중 몇 차례나 합의금을 주는 것 마냥 속여 부모님을 농락했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저희 부모님은 평생 동안 피 땀 흘려 모으신 노후 전 자금을 날렸으며 회복할 수 없을 만큼의 마음의 상처는 물론이거니와 평범했던 한 가정의 미래까지 송두리 채 날렸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최근 차예련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는 뉴스를 볼 때마다 저희 부모님과 가족은 더욱더 가슴이 미어진다"고도 했다.
특히 A씨는 "물론 차예련이 이 사건에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지만 차예련의 아버지가 차예련의 명성을 이용해 사기를 친 점, 죄질이 나쁘지만 3년의 솜방망이 처벌로 내년에 출소를 하게 돼 더 이상의 피해자가 차예련의 아버지란 사람에게서 발생하지 않도록 제보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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