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피해자 고 윤창호 군의 친구 김민진 양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윤창호법'의 처벌 수준 상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부산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한 고(故)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윤창호법)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법안 소위의 안이 그대로 통과되면서 ‘윤창호법’을 위해 나섰던 윤씨의 친구들이 요구한 ‘유기징역 5년 이상’이라는 처벌의 하한선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형량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원안의 음주운전 사망사고 최소형량은 ‘5년 이상의 징역’이었다. 하지만 이는 27일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수정됐다. ‘5년 이상’은 살인죄에 준하는 하한선으로 소위에서는 다른 법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하한선을 낮췄다. ‘3년 이상’은 상해죄에 준하는 형량이다.
김씨는 “우리가 두 달 동안 나섰던 것은 ‘음주는 살인행위다’라는 이 한 문장을 뿌리 깊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하한선을 5년으로 지키려 했던 것”이라며 “징역 5년이상이라는 하한선은 반드시 들어가야한다. 형평을 위해 3년으로 했다고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음주운전은 행위 자체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과 다르다. 그래서 경각심이 다르다. 안걸리면 그만, 안 다치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한다. 실제 사람을 죽여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게 현실”이라며 “3년 이상으로 높아진다 해도 작량감경의 조치를 할 가능성이 높다. 6개월만 감량해도 집유가 가능하다. 음주치사로 감옥에 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도 “매일매일 음주운전으로 국민이 죽어나가고 있다. 이는 ‘묻지마 살인’으로 살인죄에 준해 형량을 정해야 한다”며 “그러나 소위서는 상해죄에 준하는 것으로 했다. 시대가 바라는 바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전체회의에서는 음주운전 심각성을 되새기며 묻지마 살인에 준하도록 형량을 정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는 법안소위 안이 그대로 통과됐다. 법안을 최초 발의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음주운전 관련 범죄의 유형이 천차만별인 점을 고려했으며, 비슷한 유형의 '상해치사·폭행치사' 등과 형량을 비슷하게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나라와 형량을 비교해도 적은 편이 아니다”라며 “법사위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관련 양형 기준을 마련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음주운전과 관련해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사법부에 주문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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