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휠체어 탄 장애인이 지하철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기 위해 직원 호출 버튼을 누르다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져 사망.
2. 문제는 국가인권위에서 권고한 직원 호출 버튼과 계단 사이의 거리는 1.5미터 이상인데 사고 현장은 1미터도 안 되는 짧은 거리였음.
3. 유족들이 소송 걸자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장애인이 보호자 없이 다녔으니 장애인 과실 90%라는 입장을 내놓음.
4. 논란이 되자 이건 소송대리인의 입장이고 우리 입장은 아니라며 발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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