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정서 정말 모른다" 반토막 윤창호법, 가족 분통
조회수 : 110 | 등록일 : 2018.11.29 (목)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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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도 "친구가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안타깝다"

10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부산국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윤창호씨 빈소에서 아버지 윤기현씨(맨왼쪽)와 윤창호 친구들, 윤창호법을 발의한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맨오른쪽)이 조문객을 맞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원안 그대로 통과될 것으로 믿었는데…국회의원들이 국민 정서를 정말 모르는 것 같아 너무 안타깝습니다."

국회가 29일 본회의를 열고 음주운전 처벌 강화 방안을 담은 이른바 '윤창호법'을 처리할 것으로 알려지자 윤창호 아버지 기현(53) 씨는 국회의원들을 향해 분통을 터뜨렸다.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했다.

윤창호 가족과 친구들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숨진 경우 살인죄 양형인 최소 징역 5년을 요구했으나, 국회 법사위에서 징역 3년 이상으로 결정했다.

기현 씨는 "창호가 사고를 당한 이후에도 국회의원과 청와대 비서관, 검사가 음주운전을 했고 음주운전으로 여러 명이 숨지는 사고도 잇따랐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표가 맞는지 의심스럽다. 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 10명에게 물어봐도 이런 결정을 하지 못한다. 국회의원과 국민 사이에 괴리감이 너무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음주운전 피해자 윤창호씨

그는 "저는 윤창호법이 원안 그대로 통과될 줄 알았는데 국회의원들이 국민 정서를 너무 못 읽는 것 같다"며 "댓글을 읽어봐도 거의 모든 사람이 후퇴한 윤창호법을 통과시키려는 국회의원들을 비판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창호 친구 김민진(22) 씨는 "5년에서 3년으로 축소된 법안을 보고 창호 친구가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형식적인 법안 통과를 앞둔 현실이 너무 안타깝고 아쉽다"며 "수정 법안이 통과되면 대법원에서 양형기준을 만들 때 최고 양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윤창호법 제정 촉구나선 친구들과 하태경 의원

윤창호 친구들은 윤창호법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달라며 서명운동을 벌였고 현재까지 6천명의 서명을 받았다.

윤씨는 지난 9월 25일 새벽 부산 해운대 미포오거리 횡단보도에 서 있다가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BMW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져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오다 이달 9일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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