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imnews.imbc.com/replay/2018/nwdesk/article/4988232_22663.html
◀ 앵커 ▶
서울의 한 대형병원이 환자에게 치료가 불가능한 말기 암 판정을 내렸다가 다시 보니 가벼운 1기였다고 말을 바꾸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작스럽게 죽음을 앞두게 된 이 환자는 두 달 가까운 시간 동안 생업까지 정리하면서 엄청난 심적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신정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1월, 교통사고를 당한 35살 정 모 씨는 지방 병원에서 CT 촬영을 하던 중 신장과 부신에서 각각 한 개의 혹을 발견했습니다.
촬영 기록을 들고 찾아간 서울의 대형병원에서는 하나는 1기 암 같고 다른 하나는 뭔지 모르겠다며 조직검사를 하자고 했습니다.
결국 정씨는 혹 2개를 떼어내고 조직 검사를 했는데, 청천벽력 같은 진단이 나왔습니다.
둘 다 악성 종양으로 신장의 암세포가 부신까지 전이돼 '암 4기', 즉 말기 암이란 겁니다.
[정모씨/35살]
"너무 괴로웠던 게 아내도 있고 한 살된 아들도 있고 그러니까. 나는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뭐에 비교할 수가 없어요."
치과병원 원장이던 정씨는 마땅한 치료법도 없다는 말에 급히 병원도 처분하고 시골에서 요양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두 달 가까이 매일 악몽에 시달리던 어느 날, 병원은 미국 신약 임상시험 참여를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떼어냈던 혹을 다시 검사하게 됐는데, 이번에는 암이 아니라 양성종양이었다며, 4기가 아니라 1기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처음에 하지 않았던 특수 염색검사를 2차 검사 때 추가했다는 겁니다.
암에 대해선 이 병원이 최고란 믿음에 재검도 안 했던 정씨에게 이런 오진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정모씨/오진 피해자]
"1기랑 4기는 엄청난 차이거든요. 재판에서 실수로 사형선고를 내린 거죠."
병원에 항의했지만, 안내센터 직원의 전화뿐이었습니다.
[정모씨/오진 피해자]
"(안내센터 직원이) 교과서 읽듯이 이런 이런 상황이었고 죄송합니다 형식적인 그런 거만 답변이 오더라고요."
[정씨 아내]
"이대로 인생이 끝났나 싶을 정도의 큰 사건인데 그 (병원) 사람들한테는 당연한 일상이겠죠."
보다 자세한 경위를 알고 싶다는 취재진의 요구에 병원 측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조직검사 결과는 바뀔 수도 있고 별도의 보상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신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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