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80920165834152
(서귀포=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친형 주민등록번호를 도용, 선원으로 취업하겠다고 속여 선불금을 받고 달아난 혐의(사기 등)로 A(47·경기 안산)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성산선적 연안복합어선(9.77t) 선주에게 선원 취업을 약속하고서 선불금 480만원을 받은 뒤 가로채는 등 같은 수법으로 선주 3명을 속여 총 5천여만원의 선불금을 챙긴 혐의다.
해경 관계자는 "장기간 조업과 열악한 작업환경 탓에 선주들이 선원을 구하기 어려운 사정을 알고 선원 취업 계약서를 허위로 쓰고 선불금만 받고 달아나는 사기 사건이 빈번하다"며 "이런 경우처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선불금 사기 사건은 범인 검거와 피해 구제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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