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방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종합적 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 및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① 여성폭력방지정책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연령, 장애, 이주 배경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장
2. 여성폭력방지정책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제11조
① 여성폭력방지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방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방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9조(여성폭력 예방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실시한다.
② 교육부장관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 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 여성폭력에 대한 이해와 예방교육을 실시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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