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압상승주의] 조두순의 자필 탄원서엔 “강간 증거 있다면 신체 절단”
조회수 : 104 | 등록일 : 2018.12.05 (수)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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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복역 중인 조두순이 공판 당시 작성한 자필 탄원서 일부 내용이 공개됐다.

4일 방송된 MBCPD수첩’에서는 오는 2020년 12월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재차 논란이 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 대한 내용이 다뤄졌다. 조두순은 지난 2009년 1심에서 단일범죄 유기징역 상한인 15년에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이 인정돼 12년형으로 감형됐다. 당시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으나 조두순의 상고로 대법원까지 사건이 이어졌고,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날 공개된 탄원서에서 조두순은 “준엄하신 재판장님”이라고 말문을 열며 “피고인이 아무리 술에 취해서 중구난방으로 살아왔지만, 어린아이를 강간하는 파렴치한 쓰레기 같은 인간이 아닙니다”면서 “그것도 대낮에 교회의 화장실에서 철면피한 행위를 하다니요”라고 했다.
 

그는 “정말 제가 강간을 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피고인에게 징역형 외에 할 수만 있다면 성기를 절단하는 형벌을 주십시오”라고도 했다.

조두순은 1심 전까지 이 같은 내용의 탄원서 300장 분량을 7차례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피해 아동 측 변호인은 “범행현장에서 본인이 어떤 일을 했는지 자체를 기억 못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행 당시의 정황과 이후에 보인 행동들을 보면 만취 상태였나”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조두순 사건의 1심 판결을 맡았던 판사는 “그때의 양형 기준으로 볼 때 징역 12년은 상당히 재판부 입장도 그렇고 그 당시의 보편적인 양형 기준에 비하면 중형이지 않았나 싶다”며 “어떤 근거에서 심신미약 판결을 했냐고 묻는다면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실적으로 주취감경을 주장해서 손해 볼 게 전혀 없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만인 거고 받아들여지면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받을 테니 주취감경을 주장하면 굳이 따지고 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그걸 입증하겠느냐는 것”이라며 조두순이 이미 주취감형의 허점을 노리고 있었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조두순은 지난 1996년 상해치사 사건에서 한차례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감형됐다.   



안짜르고 뭐하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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