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믿고 집을 샀는데
조회수 : 155 | 등록일 : 2018.11.04 (일)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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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이모씨가 은퇴자금을 모아서


등기부등본 확인 후 아파트를 장만




헌데 갑자기 오씨라는 사람이 아파트를 돌려달라함


알고보니 이 집은 2016년 내연남과 짜고


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남편을 살해한 집.


집을 판 사람은 이른바 니코틴 살인 사건의 주범인 송씨.







 


사건의 전말.


1. 송씨는 남편을 살해한 뒤 해당 아파트를 상속 받고


   1달도 안돼서 이씨한테 판매.



2. 그 뒤 송씨는 살인 생각이 밟혀져 무기징역을 받았고



3. 남편의 상속자인 조카 오씨가 이씨에게 소송을 걸음.



4. 분명 등기부등본을 확인 후 구매했고


   이씨의 이름도 등기부등본에 올라와있지만


   법정에서는 등기부등본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음.

   

   (변호사 : 진정한 소유자가 나타나면 등기부는 언제든 말소 될 수 있음.)



5. 이씨가 돈을 돌려받으려면 수감 중인 송씨를 소송해야함.



6. 하지만 송씨도 이미 빈털털이나 다를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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