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로비 등 특정한 목적으로 한 정치인 후원에 여러 개인을 동원하는 이른바 ‘쪼개기 후원’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기부를 알선할 수 없다”(33조)고 정하고 있다. 특정 이익단체가 구성원들을 동원해 정치 후원금을 크게 불리는 행위를 못 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현행 정치자금법이 기업이나 단체의 기부금을 금지한데다 개인 최대 기부액을 500만원으로 제한하자, 더 큰 돈을 정치인에게 내기 위해 불법적인 ‘쪼개기 후원’이 동원된 사례가 많다.
실제 ‘후원 메시지’를 보낸 시점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각각 낸 ‘유치원 3법’의 병합심사를 위해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린 지난 3일 직전이었다. 현재 사립유치원 회계는 설립자 돈과 학부모·정부 돈이 뒤섞여 있기 때문에 정부 지원금과 학부모 분담금 일부가 이들의 쪼개기 후원금으로 이용됐을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이 의원실 관계자는 “12월 초께 후원금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한유총 같은 단체가 특정한 목적으로 후원을 했다면 연락이 왔을 텐데 그런 일이 없었고, 있다 해도 불법성이 있는 돈은 무조건 돌려준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73247.html?_fr=sr1#csidx002fae811979cfb893b6751b320d0df
댓글 작성 (0/1000) 비밀글 (체크하시면 운영자와 글 작성자만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