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에서의 소란 등 공연방해…업무방해+모욕죄 적용될 수도
래퍼 산이( San E)가 최근 공연장에서 자신을 성희롱하고 물건을 던진 관객들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관객들에겐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까?
지난 2일 산이가 참여한 '브랜뉴뮤직의 합동 콘서트 2018' 에서 일부 관객들이 산이에게 기물을 던지며 야유를 퍼부었다.
산이는 지난 4일 유튜브에 올린 영상을 통해 "성희롱을 당한 쪽은 오히려 나"라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산이 6.9 cm ' ‘산하다 추이야’('산이야 추하다'의 변형) 등의 문구와 성희롱 발언들을 지적하며 일부 관객들에게 인격적 모독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법률 전문가들에 따르면 콘서트 등 공연장에서 공연을 방해한 관객들에 대해선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산이에 대한 성희롱적인 야유에 대해선 모욕죄 적용이 가능하다.
김운용 변호사(다솔 공동법률사무소)는 "공연장에서 일부 관객들이 한 모욕적 표현에 대해선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다"며 "순수하게 공연을 관람할 목적이 아닌 방해하려는 의도로 미리 모욕적 문구를 적은 물품을 준비해서 가수에게 던지는 등의 행위는 고의적인 업무방해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방한 가수에 대한 불매운동에 대해 포괄적으로 공갈이나 강요죄로 본 사례도 있다"며 "불매운동보다 직접적인 공연장에서의 소란은 업무방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지난 해 7월엔 '한남충'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글을 메갈리아 사이트에 올렸던 대학원생이 벌금형에 처해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당시 '한남충'의 ‘충’이 벌레라는 뜻으로 부정적인 의미가 강한 점 등을 들어 피해자를 상대로 모욕적인 표현을 써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려 했다고 판단했다.(2017고정411)
https://news.네이버.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8&aid=0004142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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