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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태경 의원(국방위 간사)
어제 법사위 통과된 윤창호 세트법은 핵심내용이 소주 1잔도 안 되는 법이다. 우리 국민들이 술 한 잔 하시면서 ‘소주 한 잔은 괜찮아’ 하시는데 기존 법은 음주단속 기준이 0.05%다. 0.05%면 1시간 이내에 소주 2~3잔을 마셨을 경우인데, 윤창호법은 0.03%으로 그 기준을 더 엄격하게 한 거다. 0.03%는 1시간 이내에 소주 1~2잔 마셨을 때 나오는 수치다. 소주 1잔하고 바로 운전하면 바로 적발된다. 때문에 운전할 때는 소주 1잔도 안 된다는 말씀 드린다.
어제 제주도 외국인 전용 영리병원을 원희룡 지사가 허가한다고 발표했다. 이 문제로 말이 많은데, 제주도에 설립된 것과 같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 전용 병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말씀 드린다. 일각에서 공공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는 거 알고 있다. 하지만 지금 시기에 최고의 공공성은 일자리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면 안 된다.
의료는 고용이 가장 많이 창출되는 분야 중 하나다. 종합병원 하나 당 수천 개의 일자리가 생긴다. 그것도 좋은 일자리다. 경제도 살리고 고용도 늘릴 수 있다. 공공성이 떨어진다면 규제를 강화해서 풀 수 있다. 구더기는 잡아내면 된다. 중국, 러시아, 중동, 동남아시아 부자들을 대상으로 의료와 관광 상품을 잘 결합한다면 한국의 대표상품으로 만들 수 있다. 지금도 중국에서 의료 관광 많이 오고 있다.
특히 군산이나 거제 같은 산업공동화지역 고용위기지역이나 부산, 인천 등 외국인이 많이 오는 지역에 외국인 전용 병원을 설립해서 지역 경제도 살리고 좋은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야 한다. 고용과 경제가 비상이다. 소모적이고 사변적인 논쟁으로 국력을 허비하지 말고 고용을 늘리고 경제를 살리는 데 모든 힘을 기울어야 할 때다.
제가 속한 국방위에서는 예술 체육 분야 병역특례자들의 봉사활동 부정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 제가 국정감사에서 한 축구 선수의 봉사활동 부정 사례를 지적하면서 촉발된 사안이다.
이 문제가 심각한 이유는 봉사활동의 부정 사례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이 제도가 시작된 지 이제 겨우 3년밖에 안되었는데, 대상자 85명 중에 61명이 부정의심 조사대상이다. 왜 이렇게 많은지 그 원인을 추적하던 중에 어제 매우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했다.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병역법 시행령은 병무청이 매년 봉사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3년간 실태조사를 1도 안했다는 것이 병무청의 자료제출 결과 밝혀졌다. 70%가 넘는 부정의심사례를 그동안 단 한 건도 밝혀내지 못한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
두 번째로, 봉사활동의 증빙서류를 제대로 취합해야 할 문체부와 병무청이 관련 규정을 슬그머니 바꿔버리는 훈령조작이 있었다. 봉사활동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려면, 사진자료를 제출받는 것이 필수다. 그런데 문체부와 병무청은 제도 시행 1년 반 만에 사진제출 의무 규정을 삭제해버렸다. 2016년 1월 1일에 시행된 훈령에는 봉사활동 증빙서류(사진 및 이동시간 등)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2017년 12월 14일 훈령에서는 그 내용이 통째로 삭제되었다.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통과된 것이다. (첨부이미지 참조)
실태조사도 안하고 훈령 자체를 바꿔서 검증할 책임도 없애버린 것이다. 그러다 보니 70%가 넘는 선수들이 크든 작든 부정행위에 연루된 것이다. 자랑스러워야할 우리 국가대표선수들을 부정행위자로 만든 공범이 바로 병무청과 문체부였다는 것이다. 내일 아침 9시 15분부터 병역특례 소위원회 공개청문회가 열린다. 이번 기회에 봉사활동 부정 문제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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