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방지법' 통과 소식에 젊은 男 "文지지 철회 고민된다"
조회수 : 104 | 등록일 : 2018.12.08 (토)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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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아이콘 강철고우추 | 등록된 오늘의 한마디가 없습니다.






이같은 법안이 통과된데에는 다음과 같은 배경이 있음 



      

위에 동그라미 친 것과 같이 여성폭력방지법은 

<문재인대통령의 여성 관련 대선 공약 중 '젠더폭력방지기본법 제정 추진' >에 의해 추진되었음.


이에 17년 7월 10일, 국정위는 또 가칭 '젠더폭력방지기본법'을 제정해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폭력에 대한 국가의 관리와 책임을 확대하기로 했음. 또 여당에서도 젠더폭력대책전담팀을 구성해 법 제정 논의를 진행함.



 

이후 18년 2월 21일에  더민주 비례대표 정춘숙 의원이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발의  

이때 아무래도 정부안으로 만들던 것을 정춘숙 의원이 의원 입법으로 추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됨.

(정부에서 만든 법안은 여당 국회의원이 받아서 의원입법안으로 추진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


의문이 되는 것은 굳이 '젠더'에서 왜 ? '여성'으로 명칭이 정정되었고 여성폭력으로만 한정되었나 이거임. 

하지만 이건 현재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여성쪽에 편향되어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내용. 

(ex 민간기업 여성할당제, 남녀 동수 내각, 고위직 여성 임용 20%, 여경 비율 확대, 민간기업 여성임원 비율 실태조사 및 법안 발의, 성폭력 고소당할시 3심 끝나기 전까지 무고죄 맞고소 불가 법안 발의 등)


특히 네이버든 다음이든 댓글을 보다보면, 대통령과 국회 입법이 상관없다고 하는데 

이건 원래 문재인 정부의 국정추진과제였고, 여당 의원들은 국정추진과제나 청와대(정부)기조를 

당정청 협력에 따라 법안을 발의함.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또하나의 여성공약이 이뤄진 것들을 감안하면 됨.  


솔직히 이렇게 차근차근 공약이 현실화 되는 것을 보면 

'성매매여성의 비범죄화'공약 역시 우스갯 소리는 아닐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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