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허가 내주고 소송?…원희룡 '사면초가'
조회수 : 96 | 등록일 : 2018.12.09 (일)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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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898123 



공론조사 결과에 반하면서까지 제주 영리병원을 조건부 허가해줬던 원희룡 지사가 사면초가 상황에 몰리고 있습니다. 

해당 병원이 외국인만 치료하라는 제주도의 방침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은 내국인 진료를 금지시키겠다는 원희룡 제주지사의 발표에 정면으로 반발했습니다. 

녹지병원은 제주도에 공문을 보내 "외국인 전용 조건으로 허가가 난 것은 극도의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지병원의 반발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병원 측은 이미 지난 2월 "내국인 이용 제한은 의료법에 위반된다"는 공문을 제주도에 보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즉, 제주도는 이미 열 달 전에 내외국인을 모두 진료하겠다는 병원 측의 입장을 전달받고도 이를 묵살한 채 외국인만 진료하도록 조건부 허가를 내준 것입니다. 

녹지병원은 "지금 와서 외국인 전용으로 개설허가를 받는 건 상상할 수 없다"며 법적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제주도는 허가 취소도 불사하겠다며 소송에 대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제주도와 원희룡 지사가 공론조사 결과를 뒤집는 무리수를 써가며 영리병원 허가를 내주고도, 병원 측으로부터 감사의 인사는커녕 소송까지 당하게 됐다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고광성/의료영리화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 공동대표]
"도대체 누가 구체적인 사업 계획에 대한 검증도 없이 생명을 다루는 의료 행위에 대해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것인지."

끊임없는 논란 속에 영리병원 허가의 후폭풍이 거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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