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존 상이군인법상 얼굴에 뚜렷한 상처가 났더라도 여성만 상이군인으로 인정되었으나, 2006년에 남성도 7급 상이군인으로 인정됨.
2. 1989년에 복무중 부상을 입은 김모 대위가 본인의 상이연금을 신청하자 국방부는 당시 법률상 남자는 상이연금 대상이 아니기에 거부함.
3. 법원 "흉터가 얼굴에 생긴 여성이 남성에 비해 사회생활에 더 어려움을 느낀다는 증거는 없으며, 정신적 고통은 성별과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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