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73735.html
‘국정농단’ 사건의 기폭제였던 최순실씨의 태블릿 피시(PC)가 조작됐다고 주장해 언론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희재씨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태블릿 피시 의혹을 보도한 <제이티비시>(JTBC) 법인과 손석희 대표이사, 취재기자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변희재(44) <미디어워치>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황아무개(41) 대표이사 겸 편집국장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소속 기자 이아무개(35)씨, 오아무개(30)씨 두 명은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언론인으로서의 공적 책임을 외면하고 최소한의 사실확인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보도했고 이를 출판물로 배포하기까지 했다. 해당 행위로 인해서 사회불신과 혼란이 확대됐고 그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사회 전체의 몫으로 돌아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태블릿피시 입수 경위와 내용물, 사용자 등에 관한 변씨의 주장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피고인들은 각 의혹에 대해서 구체적 근거를 명확히 밝히고 있지 못했고, 제출된 소명 자료 역시 구체성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됐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제이티비시 보도에 대한 합리적 의혹 제기였다는 주장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변씨 등이 보도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봤다. 표현 방식, 의혹 내용, 사실 확인 노력 정도 등을 살펴봤을 때, 변씨의 주장은 언론으로서 해야 할 감시와 비판 행위라기보다는, 손석희 대표이사나 기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 공격에 해당한다고 봐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여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변씨는 지난해 11월 출간한 책 <손석희의 저주>,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미디어워치> 기사를 통해 “제이티비시가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피시를 조작했다”고 주장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명예훼손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무책임한 태도에 경종을 울리고 품격 있는 언론, 토론문화가 정착되도록 해달라”며 변씨에게 징역 5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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