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남녀임금격차 법안
조회수 : 92 | 등록일 : 2018.12.11 (화)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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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 언론사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를 통해 2,400여개 민간기업과 350여개 공공기관의 남녀 임금격차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남녀 근로자의 임금 격차가 각각 31.7%와 20.3%에 이르는 등 우리나라 남녀 근로자의 임금격차는 공공과 민간 부분에 넓게 나타나고 있고, 그 수준은 OECD 국가 중 가장 큰 실정임. 
이에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의 사업주 등에게 성별 고용현황 및 남녀 근로자의 임금 현황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게 함으로써 고용상 남녀의 차별 현황 및 남녀 근로자의 임금 격차 확인을 통해 차별 시정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10 신설).


ㅈㄹ하지말고 똑같이 일하고 돈 쳐 받으면 되잖아
진짜 씨발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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