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5&aid=0001155876
PC방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김성수(29)가 재판에 넘겨졌다. 살인 공범 의혹을 받았던 김성수의 동생 A씨(27)에게는 ‘공동폭행’ 혐의만 적용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재민)는 11일 김성수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A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성수는 지난 10월 14일 오전 서울 강서구의 모 PC방에서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 신모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김성수가 흉기를 휘두르기 전 신씨와 몸싸움을 벌일 때, 신씨 허리를 양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직접 유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김성수는 신씨를 무려 80차례나 찔렀다. 애초 30회 이상 찔렀다고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은 횟수다. 신씨는 얼굴과 팔 등의 동맥이 절단돼 약 3시간 만에 과다출혈로 숨졌다. 김성수는 흉기를 꺼내기 전, 신씨를 주먹으로 때려 쓰러뜨렸다. 검찰은 A씨가 이때 김성수를 전혀 말리지 않고 오히려 신씨를 뒤에서 잡아당긴 것으로 봤다.
다만 현장 CCTV 영상 분석 결과 김성수가 흉기를 꺼낸 시점은 신씨가 바닥에 쓰러진 뒤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폭행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김성수 주머니에 흉기가 들어있는 것을 몰랐다는 것이다. 검찰은 A씨가 김성수와 살인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방향으로 결론 내렸다.
그러나 유가족은 김성수가 신씨에게 주먹을 휘두를 때도 흉기를 사용하는 장면이 CCTV에 찍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폭행 당시 신씨를 붙잡고 있던 A씨도 살인에 가담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게 유족 측 주장의 핵심이다. 반면 검찰은 유족이 흉기로 보인다고 지적한 영상 속 물체가 화면 번짐 현상이나 김성수의 옷에 달린 끈인 것으로 봤다.
CCTV상으로는 김성수가 신씨를 쓰러뜨리기 전까지 흉기를 꺼내는 동작이 없었다고 한다. 흉기를 쓰기 시작하는 장면은 CCTV에 찍히지 않았다. 영상에는 30여초간의 녹화 공백이 있었다.
김성수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도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김성수 가족이 사건 직후 ‘우울증약 복용 진단서’를 대학병원에서 발부받아 경찰에 제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을 노리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김성수는 10월 22일부터 충남 공주의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돼 약 한 달간 정신감정을 받았다. 치료감호소 측은 “김성수의 사물 변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은 심신장애 수준이 아니라 건재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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