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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기자]
검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여배우 스캔들' 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증거 불충분이 이유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11일 이지명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배우 김부선과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이 지사가 김부선, 김영환 전 후보에 대해 제기한 허위사실 유포 고발 건 역시 불기소 처분했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토론회에서 김영환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가 이 지사에게 한 스캔들 관련 질문에 거짓으로 답했다는 게 고발 내용인데 '연예인 스캔들 문제 있죠?'를 비롯해 당시 김 전 후보가 한 질문이 추상적이고 이 지사는 이에 반박한 즉답 상황으로 볼 수 있어 죄가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또 (김부선과 밀회가) 죄가 되더라도 재판에 넘기기는 어렵다며 "토론회에서 이 지사가 (김 전 후보의 말을) 부인한 것을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부선이 "승소할 자신 있다.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자신했던 것과 달리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같이 찍은 사진', '제3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가 거의 없었던 것이 작용했다.
지난 5월, '6.13 지방선거' 유세 기간에 시작돼 반년 가까이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여배우 스캔들'은 사실상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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