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미의 남편 황민이 음주운전 교통 사망사고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12일 오후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지법 형사 1부 심리로 황민의 선고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법원 측은 황민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4년6월을 선고했다.
지난달 결심공판에서는 6년을 구형받은바 있다.
이날 선고공판에서는 4년6월을 선고받으며 실형을 살게 됐다.
법원 측은 황민이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것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황민은 지난 8월 27일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 방향 토평나들목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25톤 화물차를 들이받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구속됐다.
특히 이 사고로 동승자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쳤다. 사고 당시 황민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이르는 0.104%로 확인됐다.
음주충들은 징역으로 다스려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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