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 박정대)는 강도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8·무직)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1일 오후 4시께 전주 시내 모 치과 화장실 앞에서 40대 여성 B씨의 왼쪽 가슴을 흉기로 찔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B씨에게 접근해 금품을 빼앗으려다 실패하자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다.
A씨는 광주에서 연고가 없는 전주까지 와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불특정인을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무엇인가 큰 사고를 치고 싶고, 누군가로부터 무엇을 강탈하고 싶은 욕구가 생겼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수강도범죄로 3차례나 처벌받았는데 또 유사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과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살해할 적극적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기보다는 몸싸움 상황이 되자 도주를 위해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찌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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