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의 이런 답변서와 관련해, ‘위안부’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는 이날 <한겨레>와 통화에서 외교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이 민변 소속 변호사는 “한국 정부는 할머니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쟁해결절차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그렇다면 2011년 헌재 결정대로 기본권 침해가 되는 것이다. 외교적 행위라고 하더라도 기본권 제한이나 침해를 그 내용으로 한다면 헌법소원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교부는 피해자를 위한 국가의 외교적 보호권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닭근혜 정부의 재판거래한 윤병세나, 문재인 정부의 강경화나 뭔차이임 ?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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