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81031101042358?rcmd=rn&f=m
(부산·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성의 신체 일부를 불법으로 촬영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인 A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21일 오후 김해시내 한 상가 PC방의 여자화장실 휴지통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실시간으로 촬영되는 이 카메라를 원격 조정하기 위해 바로 옆 남자 화장실에 숨어있었다고 설명했다.
휴지통에 있던 몰래카메라가 발견되는 모습까지 실시간으로 확인한 A씨는 곧바로 달아났으며, 도주 과정에서 미리 준비한 옷으로 갈아입고 다른 PC방을 출입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상가의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를 붙잡았다.
동종 전과 처벌 전력이 있는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압수해 촬영 영상을 확보하는 한편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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