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신축건물
조회수 : 60 | 등록일 : 2020.09.16 (수)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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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 것은 두 아파트가 상업 지역에 있기 때문에 벌어진 특수한 상황이다. 현행 건축법상 상업지역에 짓는 건물은 주거지역에 들어서는 건물들과는 달리 일조권이나 조망권을 확보할 의무가 없다.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50cm 떨어진 곳에서라면 얼마든지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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