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도부터 바뀌는 주거급여
조회수 : 54 | 등록일 : 2020.11.26 (목)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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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아이콘 보지에따발총 | 등록된 오늘의 한마디가 없습니다.




 

 

주거급여 복지는 옜날부터(90년대) 존재하던 복지였으며

이게 단점이 있었음 원래는 만30세가 안된 자녀가 따로 집나와서 살경우 주거급여를 못받았는데. 법적으로 금지였음

즉. 주거급여 복지를 받고싶으면 생일지만 31살부터 가능했었음

 

그런데 이제는 19살부터 30살도 부모와 따로살고 등본에도 혼자나와있으면 조건이 만족하면 주거급여 받을수있게 법이 개정

 

그리고 1인혼자일때 80만원이라 써있는거보면 저게 한달에80만원을 준다는게 아니고 한달에 80만원도

못벌어야 조건만족이라는거임. 즉 한달에 통장에 입금되는돈이 80만원이 넘으면 안된됨. 그이하만 신청 가능

 

아니 한달에 80도 못번다고? 생각하실텐대

ㅇㅇ 주의에 이런 불우이웃이 생각보다 많음. 관심좀 가지면 얼마든지

 

어쨋든 1인기준 80만원도 못벌고 그러면 20일마다 나라에서 지역마다 (지방의 경우) 16만원을 지원해준다 이소리임 ㅇㅇ

 

결론 = 31살부터 가능했던 복지가 이제는 19살부터 신청가능해짐.(조건만 만족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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