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과 동시에 입장문 발표
추미애의 조치 부당하다며 하나하나 언급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이 2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정지 처분에 대해 “사실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해임 수준의 중징계 사유나 직무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오후 3시쯤 서울행정법원에 추 장관의 직무 정지 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내며, 추 장관의 조처가 부당한 이유에 대해 하나하나 언급한 입장문을 배포했다.
추 장관이 주장한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의혹과 관련해 윤 총장 측은 “2년 전 서울중앙지검장 재직시의 일로 공개된 장소에서 우연한 1회적 만남으로 공정성을 의심받을 교류라 할 수 없고, 검찰총장에게 사후 보고(검찰공무원 윤리강령)했으며, 인사검증 당시 문제되지 않았던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579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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