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0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DC 근황
조회수 : 41 | 등록일 : 2020.12.09 (수)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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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책임 유저한테 전가시키려고 발악 중 ㅋㅋ

유저는 디씨 버리고 다른 사이트로 이주하고 있음.


-- 핵심 개정내용 --


전기통신사업법 22조의 5 2항

②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의무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벌칙조항은 95조의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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