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366&aid=0000633326
제사를 지내기 위해 가족들을 집으로 부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에 대한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전북 익산시는 코로나 검체 검사를 한 뒤 자택에서 자가격리 중임에도 제사를 지내기 위해
자신의 집으로 가족들을 부른 60대 A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시 보건소에 따르면
홀로 사는 A씨는 지난 5일 가족 5명과 함께 모여 제사를 지내고 식사도 같이 했다.
당일 코로나 검사 뒤 자가격리 중이었던 A씨는 이튿날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씨와 2시간여 접촉한 가족 중에서는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지는 않았다.
보건소 관계자는 "방역 지침을 어기면 엄중히 대처할 계획"이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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