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임신을 한 뒤 임신중절 수술까지 받았다"면서 "또한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하지만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한 점, 지적장애 3급으로 성인 남성 수준의 판단 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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