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에 음란물 올린 초등교사 벌금형…"학생 스트레스 극심해 범행"
조회수 : 53 | 등록일 : 2020.12.15 (화)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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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어린 여학생들이 나오는 음란 영상물을 인터넷에 올린 초등학교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송모(28)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송씨는 올해 3월 23일 서울 은평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남성이 어린 여학생을 상대로 음란 행위를 하는 영상을 극우 성향의 커뮤니티 사이트인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올렸다. 송씨는 초등학교 교사로 발령된 후 학생들로부터 받은 스트레스가 너무 극심해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이 실제 이 사건 범행의 성격을 더 위험하고 엄중하게 만든다"며 "초등 교사가 어린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음란영상물을 올림으로써 해소해야 할 스트레스의 성격에 대해 되짚어보게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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