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당시, 아이의 부모는 신고자가 대체누구냐고 따졌는데,
50대 경위 한 명이 신고자 보호의무를 어기고
의료원에서 제보가 들어왔다고 말해버린 겁니다.
신고를 한 공중보건의는 아이의 부모로부터 2시간 동안 폭언에 시달려야했습니다.
현행법상 의료인은 아동폭행이 의심만 가도
경찰에 신고해야하고, 경찰은 당연히 신고자
신원보호를 해줘야하는데 그냥 까버려서
죄없는 의사만 욕받이가 되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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