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마취총 맞고 하늘로…"마취총 기준 강화해야vs견주 탓" 시끌
조회수 : 147 | 등록일 : 2018.11.09 (금)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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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분류된 로트와일러, 스스로 문 열고 나갔다가 포획과정서 죽어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최근 오피스텔에서 기르던 로트와일러 품종의 맹견이 마취총을 맞고 죽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누리꾼들 사이에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유기견 상암이가 마취총을 맞고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또 다시 이같은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더 커지고 있다.

지난 6일 한 누리꾼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제 태어난 지 6개월 된 귀여운 아기가 무지개다리를 건넜다"며 자동도어락 레버를 발로 열고 나갔다가 이같은 일을 당했다고 적었다. 주문 신고로 출동한 119 안전요원이 마취총을 쐈고 불행히도 어깨부분에 맞았다. 이송 중 근육경련을 일으켜 아무런 조치도 받지 못하고 죽었다는 설명이다.

글쓴이는 자신의 개가 억울하게 죽었고 동물보호단체인 카라와 케어에 관련 내용을 메일 접수했다며 SNS, 강사모, 견종별 카페에 이 사건을 리트윗(공유)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마취총은 엉덩이 쪽에 맞혀야 하는데 어깨에 맞았고 마취총을 사용할 때 수의사가 없었다"며 마취총을 잘못 사용해 발생하는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관련 법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많은 누리꾼들은 "내용 공유한다", "진짜 아기가 너무 불쌍하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서 화가 난다" 등으로 글쓴이를 위로했다.


글쓴이의 주장대로 현행 수의사법상 동물 마취는 수의사만 할 수 있다. 하지만 동물 포획 등 긴급한 공무수행을 하는 119안전요원의 경우 수의사가 처방한 약물을 투여한 마취총은 사용이 가능하다. 수의사 처방 약물을 사용했다면 포획 현장에 반드시 수의사를 동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다만 동물의 고통이 가장 적은 방법으로 포획해야 하고 마취총은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명보영 버려진동물들을위한수의사회 소속 수의사는 9일 "마취총 같은 장비를 사용할 경우 근육이 많은 뒷다리 등 부위를 조준해 발사해야 한다"며 "마취총을 맞은 동물들이 다 쇼크사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얼굴 쪽에 가깝게 발사할수록 위험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칠 수도 있어서 다른 나라에서는 마취총 사용을 자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마취총을 맞아 죽은 개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맹견 중 하나인 로트와일러 품종이라는 점이다. 한국애견협회에 따르면 로트와일러는 평균 체고 58~69㎝, 체중 40~50㎏의 대형견이다. 개체마다 차이는 많지만 생후 6개월이면 평균 체고의 약 80%정도 자라는 것으로 알려졌다.

맹견에게 물리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 내년 3월부터는 맹견 관리소홀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동물보호법이 시행된다. 또 맹견관리조항에는 맹견은 견주 동반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해야 하고, 월령 3개월 이상된 맹견은 외출시 반드시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하도록 돼 있다. 맹견의 견주는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시·도 조례가 정하는 장소 등에 출입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다른 누리꾼들은 "주인한테나 귀여운 로트와일러", "맹견인데 목줄과 입마개를 안 하고 풀어놨네", "문에 다가가지 못하도록 관리 못한 견주가 잘못" 등으로 글쓴이를 질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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