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사장이 된 노숙인
조회수 : 48 | 등록일 : 2020.12.24 (목)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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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초, 노숙인 이모 씨에게 날아온 세금 체납 독촉장 








 



36억 원을 내라고 돼 있습니다. 






 



발달 장애인인 이 씨는 장애 수당 등 매달 나오는 70만 원이 소득의 전부입니다.

길에서 먹고 자다 2018년 8월부터 민간 쉼터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구청 사회복지사 김재영 씨가 돕고 있습니다.






 



세무서에 알아보니 이 씨가 서울 강남의 술집 주인으로 돼 있었다고 합니다.





 



밀린 세금은 2018년 매출 75억 원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씨는 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잘 모릅니다.









정상적인 대화도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 이 씨 이름을 이용한 걸로 보입니다.






 


취재진은 해당 술집을 찾았습니다.

간판은 바뀌었고, 문을 닫았습니다.







 


취재진은 세무서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세무서가 받았다는 사업 등록 신청서는 빈칸투성이였습니다.







 


실제 업주가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매출 내역도 입수했습니다.

2018년 상반기 매출을 299만 원, 하반기는 670만 원이라 신고했는데, 1년 만에 다시 9억과 67억으로 바뀝니다.


매출이 수백 배로 뛰었는데 현장 조사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실제 술집을 운영한 사람 대신 이씨에게 세금 36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씨와 복지사 김 씨가 명의도용을 알게 된 건 2년 전.

경찰에 알리고, 폐업신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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