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마린시티에서 벌어지고 있는 황당한 일
조회수 : 70 | 등록일 : 2020.12.30 (수)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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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아파트는 2016
분양해서 현재 입주민들이 입주해
1년 넘게 살고 있음 

2. 그런데 최근 아파트 시행사가 분양당시 불법청약이 있었다며 분양가에서
감가상각비
10% 제외한 돈만 받고 나가라는 내용증명을 보냄 

3. 분양한지 4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분양권은 여러번 손바뀜해서 입주민들 대부분은 초기 당첨자와 관련없는 사람들임

4. 시행사가 근거로 내세운건 주택법 65 2항인데 이 법에는 선의의 제3자들에 대한 보호조항이 없어 부동산가서 정상적으로 집을 매매한 경우도 시행사 마음대로 계약 취소 가능함 (다른
시행사들은 그동안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서 부정청약이 밝혀져도 현 입주민들에게는 소송을 안해왔었음
)

5. 이 아파트는 분양 당시 5억원대에서
현재 시세
11억 가까이 하는데 시행사는 재분양해서 시세 차익을 노리거나 입주민들 상대로 합의금을 노리는
것으로 보임

6. 입주민들이 매매할 당시는 전매 금지한 기간도 아니었고 분양권이
불법청약으로 당첨된 건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크게 반발함 입주민 중 임산부도 있었는데 이 충격으로 유산까지했다고 함

7. 해운대 구청에서는 입주민들의 소명서를 받아줬으나 시행사는 이를
무시하고 대형로펌을 앞세워 전체 세대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8.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정상적으로 집을 매매 했음에도 그 집이
초기에 부정청약으로 계약된 집이라면 누구나 시행사들에게 집을 뺏길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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