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른 시험도 그랬듯이 변호사시험도 법무부가 확진자는 응시 못하게하고 항의 무시함
2. 변호사시험은 오탈제도(졸업후 5년이내 합격못하면 변시응시자격 영구박탈) 때문에 기회에 더욱 예민해서 다들 화남
3. 그 중 일부 응시자+변호사들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바로 소송(가처분신청)냄
4. 헌재가 법무부 잘못맞음ㅇㅇ 인정해줌
5. 헌재에서 받아들여지니까 법무부도 어쩔수없이 수용해서 확진자도 응시하게해줌
6. 소송단은 여기서 그치지않고 향후 모든 국가시험 및 이미 시행된 임용시험에도 확진자 응시가능 원칙이 적용되어야한다고 주장중
결론 : 아는게 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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