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제와 결혼해 아이가 생겼습니다
조회수 : 50 | 등록일 : 2021.01.16 (토) 14:48

프로필사진
레벨아이콘 레뮌셀로나 | 등록된 오늘의 한마디가 없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529446?sid=102 





원래는 부인과 사별하였어도 민법상 친족관계가 성립되어


처제와 결혼 불가능하여 혼인신고가 취소되지만

 

이미 아이를 가졌을 경우 취소되지 않고 법적 부부로 인정...

 

법이 이런것에는 유도리가 있네 



신기해서 가져왔음 

댓글 작성 (0/1000) 비밀글 (체크하시면 운영자와 글 작성자만 볼 수 있습니다)

0개의 댓글과 0답글이 있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