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529446?sid=102
원래는 부인과 사별하였어도 민법상 친족관계가 성립되어
처제와 결혼 불가능하여 혼인신고가 취소되지만
이미 아이를 가졌을 경우 취소되지 않고 법적 부부로 인정...
법이 이런것에는 유도리가 있네
신기해서 가져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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