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페스 여가부 입장
조회수 : 56 | 등록일 : 2021.01.17 (일)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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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는 알페스가 성 착취물로 분류될 경우에는 아청법 규정에 따라 판매·배포·제공 뿐 아니라 시청 행위까지 모두, 고의성 여부를 불문하고 처벌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여가부 관계자는 "아청법에 규정된 성착취물 정의에는 '글'이 포함이 안돼, 알페스가 글을 주된 도구로 삼고 있다면 성 착취애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 전문 - http://naver.me/x6PXcaX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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