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국정농단 징역 2년 6개월 실형…법정 구속
조회수 : 46 | 등록일 : 2021.01.18 (월) 14:32

프로필사진
레벨아이콘 진짬뽕이다 | 등록된 오늘의 한마디가 없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삼성 입장에서는 총수 부재라는 악재를 다시 한번 맞닥뜨리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재판장)는 18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에게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란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년 2월 기소된 지 약 4년 만이다.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회장 측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와 4세 경영 포기, 무노조 경영 중단 등의 노력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지만 실형을 벗어날 수는 없었다.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가 실효성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양형에 반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앞서 “준법감시위가 유일한 양형 요소가 아니며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도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3070561 

댓글 작성 (0/1000) 비밀글 (체크하시면 운영자와 글 작성자만 볼 수 있습니다)

0개의 댓글과 0답글이 있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