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음주운전 무혐의
조회수 : 27 | 등록일 : 2021.01.20 (수) 01:36

프로필사진
레벨아이콘 할때해장국 | 등록된 오늘의 한마디가 없습니다.





 

사고를 낸 30대 남성은 혈중알코올농도 0.09%, 만취 상태






가해 운전자는 1년 3개월 전에도 음주 단속에 걸린 전력이 있었는데

결과는 '무혐의'




음주 측정 전에 운전자의 입을 헹구도록 하는 지침을 지키지 않았다는 게 이유









"입에 남은 알코올로 잘못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입안을 헹구도록 해야 했지만 이를 위반했다"며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는 설명.




하지만 수원서부경찰서가 제시한 2개의 대법원 판례를 분석해보면,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엿보임




대법원 판결은 처벌 한계 수치에 딱 걸친 경우에 해당되고

이번 사건처럼 면허취소 수준인 0.09%를 아예 없애주라는 판결은 아니라는 지적








결국 실수가 아니라 법리 오류나 봐주기성 판단으로 만취 사건을 단순 교통사고로 둔갑시켰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됨





댓글 작성 (0/1000) 비밀글 (체크하시면 운영자와 글 작성자만 볼 수 있습니다)

0개의 댓글과 0답글이 있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